국제노동기구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는 아시지요?
뉴스에서 협약 몇개 비준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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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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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ILO협약
영어로 된 것을 그냥 보도자료로 보다보니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장면저 보도자료에서 보듯이, 핵심협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Fundamental Conventions입니다. 10개 중 9개를 비준했습니다.
그리고 우선협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Governance Priority Conventions입니다. 4개 중 3개를 비준했습니다.
그리고 기술협약 Technical Conventions이 있습니다. 176개 중 22개 비준했습니다.
ILO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주제 중 우리가 협약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파업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죄수자들에 대한 강제노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 왜 정부가 눈치를 볼까요?
ILO협약은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정하는 노동기준과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적 협약입니다.
이러한 협약들은 국제법상 국내에서도 적용되게 됩니다.
ILO협약에 따라 국내 법령이 변경되어야하는데, 이에 따른 경제비용과 혼란이 부담일 것입니다.
사업주들도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비준된 협약을 이행하여야합니다.
수출기업들은 해당 국가들 특히 EU진출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약 비준(Ratification)은 협약과 관련된 회원국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히원국 정부의 정치적 약속입니다
노동관계 개선은 이렇게 국제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ILO협약과 향후 과제
10개의 기본협약 중 비준하지 않은 '강제노동 철폐' 105호를 비준해야합니다.
4개의 우선협약 중 비준하지 않은 '농업 근로감독' 129호도 비준해야합니다.
190개 협약의 대부부분인 176개 기술협약을 더 많이 비준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준한 협약들이 법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어 실천되는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Fundamental Conventions를 핵심협약으로 보도하여 마치 전부인양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기술협약 내의 근무조건과 근무환경 등입니다.
앞으로 ILO협약을 토대로 한층 더 발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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