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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깎인다굽쇼? (연봉 감액, 제재 규정 제한)
꼰대이공공
2022. 12. 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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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제1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제4항에 의거하여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는 내용을 회의자료에 기술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자꾸 법도 아닌 지침으로 공공기관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괴롭힐려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되도록 해놓고 괴롭히란 말이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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