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비, 식비, 숙박비 인상-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2023.3.2.)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일비와 식비, 숙박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 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일비, 식비, 숙박비 인상-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2023.3.2.)
하지만,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출장비는 다소 올랐으나, 근무지 내 출장비는 그대로 입니다.
개정사유에는 공무출장의 효율적 수행과 물가수준을 언급한 걸로 보면 관내출장도 올려야하지만, 안바뀌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