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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도 개념정리

꼰대이공공 2023. 3. 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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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노사가 공히 만족할 만한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 나오는 주69시간이나, 주120시간이나 주52시간,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위협하는 내용들입니다.

정말 주52시간정착의 유예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 싶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기에 총인건비 제도내의 기업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일까요? 일부인원으로 인한 인건비 잠식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구요.

결론적으로 가자면, 부작용은 링크처럼 처리하고, 아래의 표처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사관계 (tistory.com)

 

유연근무제 부작용 해소하기 가능할까?

작년에 제보들어온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jejebebe.tistory.com

유연

노무관리-가이드북 유연근무제 종류

유연근무제도

효과부분은 지극히 사측의 의견이 주입니다.

지급의무는 없습니다.그래도 지급해도 되겠죠?

총인건비 기관이라면 지급의무없이 보상휴가, 보상체계를 마련하면 될 듯합니다.

위의 내용이 없다면 급하게 떨어진 일 처리는 어렵겠지만, 시스템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권을 중시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연장근무는 사라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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