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출근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과거 52시간 제도가 도입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업무 시작 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약정시간(9시부터 18시)에 앞서 8시30분부터 임의로 먼저 출근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1999.5.7. 회시 근기68207-1036]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2005.8.22. 회시 근로기준과-4380]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다만, 아침 9시 회의가 시작되어 회의준비 등으로 출근하는 경우,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가 아니어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음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연장근로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였따는 사정이 인정되는 위의 사례는 조심해야합니다.
특히 당일 작업을 위한 준비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묵시적인 승인 여부, 당사의 연장근로 및 수당지급에 관한 관행을 따져야할 사항은 많습니다.
회사는 연장근로로 인해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시간이 실질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는 일찍 출근해서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임금지급을 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의되지 않는다면, 노사관계의 불협화음은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