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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권? 내맘대로

꼰대이공공 2023. 3. 2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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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하면서 많이 듣는말 중에 하나입니다.

법도 법이지만, 정서법도 중요하다.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해왔기에 그래야하는 것이다.

다른 말이 아니라 기대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통 기대권이라고 하면 갱신기대권을 상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갱신기대권’입니다.

일하다 보면 갱신기대권과 관련된 사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기간제 노동자도 많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악용하는 사용자도 많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회사는 정년 후 재고용과 관련하여 기대권이 있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재공용에 대한 신괴관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냥 채용하지 않습니다. 평가도 아닙니다. 평가점수를 논할수도 없습니다.

재고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고용-불완전재고용-다시재고용 그럼 기대권이 있는 것일까요?

물론 특수한 사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마다 판정이 반드시 일치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기대권은 내맘대로 입니다.

 

우리가 기대권을 이야기하면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딱하나 입니다.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문구에만 매달리고, 경영권이라고만 해석한다면 기대권이 부정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회사에서는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립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 제23조(공로연수) 이사장은 정년이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에게는 퇴직 후의 사회적응 능력배양을 위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단체협약] 제47조(퇴직준비 연수제도) 사용자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조합원에 대하여 퇴직예정일 전 6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퇴직준비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과거 지속적인 공로연수를 실시하여왔음을 고려하면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제도인데 바꾸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 규정에 맞춘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 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 기본방침
.(생략)
. 교육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26조의5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으로서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로 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 6개월 초과 1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근속기간 20년 미만인 자 중에서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전 3개월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결정적으로 불이익 변경보다도 단협에 동시언급된 내용이라는 점으로 이번 논의는 교섭과 관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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