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작성해봤습니다.
흡연? 단순한 흡연은 징계안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생활의 영역을 탓할 수 있을까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은 구분되어있고, 기호도 다릅니다.
하지만 만약 직원의 흡연으로 인해 사업장의 업무수행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거나 ,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이런 경우라면 징계할 수 있을까요?
사생활 영역은 징계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비위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활동 유지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비위행위가 기업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위행위 또는 비행이 사업활동과 관련 혹인 기업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1.12.14.선고, 2000두3689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 흡연으로 징계가 될려면?
업무 특성상, 사업장 특성상 흡연금지가 정당해야합니다.
그리고 사규를 무시하고 흡연을 실시아여 문제가 초래되면 가능합니다.
특히 위험물질 보관장소인근에서 흡연은 안됩니다.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4.12.30.선고, 2004두25229 판결
원고와 동승하였던 승무원들이 원고가 비행 중 흡연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사실확인 당시 원고 역시 비행 중 흡연행위를 시인한 점에 비추어 볼떄, 원고는 2003.4.4. 2003.5.7. 및 2003.5.21. 비행 근무 중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객실승무원업무규정 2.36조(금연규정)와 취업규칙 제5.0.3.(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업무의 특성상, 혹은 사업장의 특성상 사규로 흡연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징계는 정당하다도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