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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연차휴가 촉진은 안됩니다.

꼰대이공공 2023. 3. 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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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휴직 중 연차휴가 촉진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업주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에, 열심히 촉진하려고 합니다.

1. 사용자는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통보해주며,

2. 근로자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3.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보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럼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에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 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되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휴직 이후 복직한 상태에서 이월 사용여부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4.24.)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시기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더라도 휴직으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근로자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회사로 복귀했을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육아휴직 사용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정상 근로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중인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으로 인한 휴업기간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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