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전에 고민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선결과제가 있는 상황인것입니다.
먼저 정부의 개편방안은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위해 크게 네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자 건강권 강화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11시간 연속휴식, 4주평균 64시간 이내, 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의무)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보상휴가 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하여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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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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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과제
1. 건강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현재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최대 64시간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 문제임, 심지어 초안을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건강권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탈퇴했다는 사실.)
2. 휴가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제도적 기반이 없음
(대체근로자가 없어, 육아휴직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임. 출산율도 낮아지고.....)
가장 큰 문제는 숙련된 노동자가 휴가를 갈 경우, 즉시 대체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지금 야근한 것이 저축되어 결국엔 죽은 다음 보상받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정년때 사용하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공부문에서의 해결책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답을 찾지못한다면 사회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덜 숙련되더라도 보강할 수 있어야하고, 해당기간보다 긴 시간의 채용이 유리하며......
기재부에서 말하는 인원대비투입인력에 대한 경평배점도 없애야하고.....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은 잘 되지 않을까요?
선결에 대한 구체적해결책도 없이 하겠다는 안하겠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