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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꼰대이공공 2023. 4. 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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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시급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가볍게 살펴보고 기사와 함께 이해를 높여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의 결정절차는 크게 7단계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1.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심의 요청: 매년 3월 31일까지

2. (최저임금위원회 ) 전원회의상정

   - 사안별 전문위원회 회부

   - 심의 기초자료 산출 및 분석(임금실태, 생계비, 최저임금 적용 효과, 외국 최저임금제도, 주요노동경제 지표 분석 등)

   - 의견청취(현장방문, 집담회 실시)

3.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위원회 논의 및 심사

   - 생계비 전문위원회(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제출 생계비), 임금수준전문위원회(임금실태분석결과, 최저임금안)

4.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심의.의결

5.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

6.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안)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요청(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제출

7.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고시: 8월 5일까지

 

[사회]내년 최저임금 25% 인상?...업종별 차등지급 논쟁이 '복병' | YTN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업종별 차등지급 논쟁이 '복병'

[앵커]내년도 최저임금위 첫 회의가 오는 18일 열립니다....

www.ytn.co.kr

이제 서막이 올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목적입니다. 위원회는 노사공 각 9명으로 이루어지며,

노는 양대노총, 사는 전국단위 사업자단체, 공은 정부에서 추천합니다.

 

최저임금의 고려요소는 무엇일까요?

비혼단신가구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임금인상률 전망 또는 협약임금인상률,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중하위임금비율과 최저임금 상대수준 등을 고려합니다.

 

적절한 인상률이 왜 중요할까요?

노동수요 감소에 의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결과물이 됩니다.

 

그럼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충분한 수준이 이론적 결론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목표 수준은 중위임금의 50~60% 수준입니다.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중위임금의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여부에 따라 비율이 움직이기에 작성되었습니다.)

 

나중에 기사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OECD통계에서 최저임금의 산업범위가 국가별로 다르고, 평균임금의 계산방식도 국가별로 다름에서 기인하는 현상입니다.

대략적인 상대수준의 분모를 일치시키면 한국은 중위권정도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떤 이슈도 예상될까요? 벌써 기사에 답이 있습니다.

업종별차등(사업자단체에서 차등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

 

예전엔 나이에 대한 차이도 있었으나, 차별이라 지금은 없습니다. 하면 안됩니다.

다만, 업종별 차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에서 사업의 종류(업종별) 차등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는 아닙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심의 시 사용자위원측에서 16개 업종(소분류)에 대해 인상률을 1/2로 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별 차증입니다.

뭐 우리나라야 국토가 좁다보니 그렇다할 동의가 없는 상황이지만, 국토가 넓거나 분리된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임금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수용될 듯 하나,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이라는 명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실제 실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시급논의시 등장하는 것은 두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결정시기입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때 주휴수당의 산입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은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주휴수당을 주지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결정시기는 결정 이후 사회적 분열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에 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월초에 다음해의 금액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말에 고시한 점을 돌이켜보면 이유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저임금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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