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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산재불가

꼰대이공공 2023. 4. 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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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와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와 회사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난 교통사고라도 신호위반이 원인이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가를 소개합니다.

퇴근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급여를 미승인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원고의 신호위반, 즉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며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퇴근길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받기 위해서만 아니라 교통법규도 평소 잘 지키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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