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제도와 출근의무에 대하여
씁쓸한 기사를 토대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단독]"출근 안하고 월급 타간다" 현장 분노케한 서교노 간부들 | 중앙일보 (joongang.co.kr)
[단독] "출근 안하고 월급 타간다" 현장 분노케한 서교노 간부들 | 중앙일보
노조는 주어진 타임오프 시간만큼 간부 등에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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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노조 간부들의 타임오프 활용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아갔다는 문제제기입니다.
타임오프제(time-off)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청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노조 전임자의 월급은 조합비에서 지급해야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우리사업장(300명~499명, 최대 5천시간 이내)
먼저 근로시간면제자와 노조전임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이내에서 임금의 손실없이 해당업무를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 반면,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되며 급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내에서 노조전임자를 활용한다면 급여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될까요? 답은 제외됩니다.
우리 사업장의 개선을 위해 상급단체에 방문하는 등의 활동은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시간면제자도 출퇴근의 의무가 있을까요?
출퇴근 의무가 있으며, 출퇴근에 대한 관리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