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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하여 (작업복 착용과 샤워 등)

꼰대이공공 2023. 7.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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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이라고 까지 해야할까요? 아님 근무복이라고 해야할까요?

 

사전적 정의를 떠나서 떠오르는 이미지로 구분해보고자 합니다.

 

유니폼하면 승무원들이 떠 오를것입니다. 출근하러 갈 경우에도 흔히 입고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퇴근해서 돌아올때까지 착용하다가 퇴근후에 비로소 환복을 하는 모습들을 일반적으로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럼 근무복하면 어떤 생각이 떠 오르시나요?

출퇴근은 자유로운(?) 복장으로 해서, 일할때만 입는 옷이라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정비공, 미화원, 경비원 등의 경우를 많이 떠 올리실겁니다.

 

근무복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a-ha.io)

 

근무복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주방근무 매장입니다. 출근시간도 마찬가지로 출근시간이 9시 출근이면 9시 이전에 근무가능한 복장으로 환복하고 출근지문을 찍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퇴근도 실제 퇴근시간이 20시인데 20시

www.a-ha.io

 

그럼 근무복 또는 작업복 착용시간과 근로시간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번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근무복 착용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노동자가 근무복으로 갈아입거나 청소, 정리, 샤워 등 뒤처리에 필요한 시간, 즉 실작업시간 전후의 시간이 어디까지 근로시간에 포함시킬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유니폼 착용시간, 환복시간 등은 근로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민법 제390조)로서의 작업에 알맞은 복장이라고 하면 유니폼 착용시간 등은 작업에 알맞은 복장으로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개인 노동자가 작업시간 이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유니폼 착용 의무가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착용하는 것은 아니고 자택에서 착용하더라도 자유이므로 유니폼 착용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복관리가 엄격하게 근무복 착용을 위한 일정한 시간, 장소가 정해지고 점검확인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지휘,명령하의 구속업무로서 근로시간이 됩니다.

 

즉, 본래의 업무나 작업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준비 또는 마무리하는 시간이면서,

사용자의 지배, 구속하에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전보호구의 착용은 재해방지, 직무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작업개시 전에 필수불가결한 업무관련행위이므로 근로시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사업장에서의 미화, 경비, 안내 선생님들의 환복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미화선생님들 더운날씨에 일하시고 땀을 샤워하고 가시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너무 뭐라고 그러지마세요.

휴게도 적정하게 가지는 것이니, 너무 배아파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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