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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기준에 대해서

꼰대이공공 2023. 7. 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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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업장에 과반 노동조합이 있는가?

일부 사업장에서는 과반노조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반노조가 가지는 법적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반노동조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는 5인미만사업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생리휴가(보건휴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고예고수당 등은 지켜야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의해 상시 사용하즌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자 수를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1개월 동안 (근무일 23일) 20일은 5명씩 근무를 하고, 3일은 7명이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총근무일은 23일, 총인원수는 121명입니다. 그럼 상시인원은 5.26명이 됩니다.

그럼 1개월 동안(근무일 23일) 총 110명이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110명/23일=4.78명이됩니다.

 

우리기업은 인원수가 많아 5인이상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과는 관계가 없어 개념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정규직, 공무직, 사업위촉직 등 다양한 직군의 직원들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근무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점을 고려해야할까요?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상시자근로자 제외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3. 법인세법상 임원인 자(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및 친족

4. 근로소득 원천징수 미이행자(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중 4대 보험료 미납자(납부사실 미확인자)

 

상시근로자 인원수별 노동법 준수내용

다음내용은 인원별로 내용을 추가로 지켜야함 임을 안내드립니다.

(5인미만)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5인이상) 연장, 야간, 휴일수당 가산,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예방교육(교육자료 배포)

(10인이상)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성희롱 예방교육(상시게시)

(20~50인미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일부 예외사업장 있음)

(30인이상)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50인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장애인의무고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00인이상)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 총 책임자

(300인이상) 고용형태공시,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자격요건강화

(500인이상)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1000인이상)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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