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이번달 급여 변동 이유)
우리는 항상 닥치면 알게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나 고시 때는 관심이 없다가 날짜가 임박하면 알게됩니다.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도 내규개정에 의견기간엔 조합원들에게 의견수렴도 어렵고 짧은 기간에 공론화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다만, 일단 의견을 내고 부당함을 표현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올초 3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월 소득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했고, 국민연금보험료도 최저 31,500원에서 33,300원으로 1,800원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재정 계산 차질없도록”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재정 계산 차질없도록”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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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71401039910021001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확’ 오른다…‘유리지갑 직장인’ 얼마나 더 내나?
월 최대 3만3000원 인상 예정…2010년 이후 인상폭 최대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때문…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부담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 명 가량은 보험료로 매월 최대 3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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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은 그대로 9%
맞습니다. 보험요율은 그대로 입니다. 4.5%는 노동자본인부담, 4.5%는 고용기관 부담입니다.
보험유율이 그대로라면,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겠죠?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입니다.
(그러나 항상 디테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확정으로 국민연금 개인분담금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중 근로자부담분(4.5%)
국민연금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4대보험완납증명서 발급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입니다. 조회기준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