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2년 근무시킬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하나요?
임금피크제의 판결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반대급부로 받은 내용들의 유무에 따라 위법, 합법 판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기관은 어떠했을까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재고용을 합의했습니다.
재고용 2년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사측은 채용비리 등을 사유로 합의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기니 (1명) 노측도 합의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재합의를 추진합니다.
사측의 막무가내식의 이론도 뭐도 없는 의사결정이 참 갑갑합니다.
정규직 시켜줘야한다고 9개월만 고용하겠다는 생각이 참 가련합니다.
만 61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였고,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 후에 촉탁직으로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을 근무하기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한다는 주장입니다.
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는 일정한 예외를 두고,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55세 이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촉탁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만 55세 이상인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넘게 근무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3. 생략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차별개선과-2319, 2016.11.8.
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무기계약 전환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그 예외사유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만55세를 초과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가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2013.5.23.선고2012두18967판결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 더 촉탁으로 근무시킨다고 해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