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4년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기 01254-1330, 1989.01.24.
휴가청구권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하여 3년간 이를 행사할 수 있음
다음의 예시는 가정에 의합니다.
현재 퇴사를 한 상태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한 사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임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연차수당도 과거 3년치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의 경우 최대 4년치까지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즉, 발생된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으로 보기때문에 소멸시효는 연차가 수당으로 변환 시점부터 진행됩니니다.
2017년 7월 1일 입사하였고, 2023년 1월 1일 퇴사시
2018.6.30.까지 근무시 연차 15개 발생, 2019.7.1.연차수당발생(2022.6.30.소멸시효완성)
2019.6.30.까지 근무시 연차 15개 발생, 2020.7.1.연차수당발생(2023.6.30.소멸시효완성)
2020.6.30.까지 근무시 연차 16개 발생, 2021.7.1.연차수당발생(2024.6.30.소멸시효완성)
2021.6.30.까지 근무시 연차 16개 발생, 2022.7.1.연차수당발생(2025.6.30.소멸시효완성)
2022.6.30.까지 근무시 연차 17개 발생, 2023.1.1.연차수당발생(2025.12.31.소멸시효완성)
단체협약 등 다른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시점의 다음 임금지급깅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 소멸시효 완성시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퇴사 후 미지급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된 4년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및 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30. 선고 94다54559)
휴가와 관련해서, 총액인건비 제도내에서는 다 사용해주고 퇴사가 미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측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