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징계라고 해서 급여를 모두 갂아야만 하는가?
공공기관 직원도 누구의 부모이고 자식입니다. 무조건적인 매도질은 안됩니다.
뭐, 틈만 나면 때리니 맞는 것이 익숙한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여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 나쁜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연금납부자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뭐, 이런말도 합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복리후생을 따라야한다.
복리후생을 갖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저항이 줄어들테니까요.(전혀다른 복리후생 개념)
'정직' 직원도 월급 준 가스기술公·건보·기업은행…여전한 '도덕적 해이' - 뉴스1 (news1.kr)
'정직' 직원도 월급 준 가스기술公·건보·기업은행…여전한 '도덕적 해이'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지난 5년간 공금횡령, 성 비위 등 심각한 직무상 위반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가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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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을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연수원이라던지 각종 협약도 없습니다. 물론 단체협약이나 교섭 잘하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하면 할말많습니다.
(각종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교섭에 의한 거니까요.)
그리고 공무원상조처럼 크게 운영할 수도 없어, 자기돈내고 나중에 못돌려받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암튼 각설하고, 공무원이라고 모두가 정직 징계를 받으면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부가 시키니까. 규정 및 지침을 바꾸고 있는거죠. 아직 바꾸지 않은 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징계규정
그럼 군인은 공무원일까요?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종류)①항3호.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그럼 우리회사는?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들 비슷합니다. 최소한의 생계라고 생각하고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보면, 정직 처분은 일반적으로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미성년자 성폭력 등 심각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에 내려지는 징계라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등 심각한 징계는 해고입니다. 예정처는 정직1~3개월정도 때리나보죠?
[단독] 국토안전관리원, '정직' 징계 받은 직원들에 급여 지급 (newspim.com)
[단독] 국토안전관리원, '정직' 징계 받은 직원들에 급여 지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기획재정부의 징계 규정 변경 지시에도 내부 규정을 바꾸지 않고 정직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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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에서는 정직 사유가 보입니다. 성실위반.
암튼 정직의 급여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실수를 덮어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징계 양정규정도 있고, 징계에 대하여 고민하고 복리후생 역시 고민해서 잘하는 사람은 챙겨주고, 못하는 사람은 잘하게 해주면 됩니다.
정직 사유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해임과 비교를 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300만원 급여의 사람이 100만원만 들고 갔을 때, 그 가족이 겪을 부작용도 고민해봐야합니다.
기재부가 시켜서 해야한다는 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