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 총인건비 1.7% 인상, 경상경비 3% 삭감(업무추진비 10% 삭감) - 저임금 무기직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추가인상폭 확대(+0.5 → +1.0%p) -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지급 |
□ 정부는 ’22.12.19.(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음
*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23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음
< 총인건비 >
□ (인상률) ’23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하였음
ㅇ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를 동결하였으며,
ㅇ 예년과 같이 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서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하였음
* (저임금Ⅰ +1.0%p) 산업평균 90%이하 & 공공기관 평균 60%이하
(저임금Ⅱ +0.5%p) 산업평균 90%이하 & 공공기관 평균 70%이하
(고임금 △0.5%p) 산업평균 110%이상 & 공공기관 평균 120%이상
□ (저임금 무기직 처우개선 강화) 특히,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에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을 확대(+0.5 → +1.0%p)하여 저임금 무기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강화하였음
* (저임금 무기직Ⅰ +0.5%p)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85%이하
(저임금 무기직Ⅱ +1.0%p)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75%이하 (신설)
ㅇ 또한, 現 예산운용지침 규정상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액*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화하여 처우개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 급식비 월14만원, 복지포인트 연50만원, 명절상여금 연100만원
□ (기관별 특성반영)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음
ㅇ 출연연(47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2)의 경우,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경상경비 >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29.)」에 따라, ’23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하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음
< 직무급 인센티브 >
□ 직무급 도입기관 수를 확대하고 제도 도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구체적인 총인건비 등 인센티브 수준은 ’2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이후(’23.上) 결정
<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복무관리·복리후생 등 기준 마련 >
□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하여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ㅇ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ㅇ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시 종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균형을 맞추었음
□ 이외에도,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공공기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였음
< 향후 계획 >
□ 금번 「2023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 인상률, 복무관리, 복리후생 기준 적용과 상위 직급 보수 동결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도록 함과 동시에,
ㅇ 저임금 무기직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강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총인건비 관리 자율성 제고 등 그간 기관이 건의해온 사항들에도 귀를 기울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음
□ 이번에 확정된 「2023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