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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휴가 사용에 대한 소고

꼰대이공공 2023. 9. 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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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에서 보직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직자 교육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합니다. 왜일까요?

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갑질과 을질사이에서 노노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별 문제도 아닌것을 감정싸움으로 변하고 더 큰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례)

모 보직자께서 당일 휴가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사규정 및 노동법상 문제없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모 보직자 생각) 유급휴가는 근로일 단위로 0시부터 24시까지로 역일에 의해 계산됩니다. 당일 아침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사후신청이 되므로 어제 신청하면 되었는데, 아침에 무조건 승인해달라고 하면 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여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해야하고 어제 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나의 소고) 맞습니다. 보직자의 생각이 맞습니다. 다만, 연차 사후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예정된 휴가가 아닌 갑작스런 변화에 의해서 회사를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사전 신청이 불가능하였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유가 없다면 싸우지 마시고 인사고과시 반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기 68207-1569, 2002.4.16.)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당일 휴가 사용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행위가 동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동분쟁을 야기할만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준다면 일선에 있는 보직자들과 비보직자간 갈등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회사의 인사관리, 조직관리 차원에서 근태질서를 바로잡고 노노갈등을 예방하려면 휴가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렇다고 연차 신청 절차를 복잡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용 선택을 제한하지 않되, 보직자가 사전에 구성원의 노동성을 확인하는 정도로 서로간의 예의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야할듯 합니다.

비보직자는 사전에 아파서쉬는지, 일반적(아픈것 아닌 모든 이유)인 것인지 정도만 통보하고 보직자도 그정도 선에서 확인으로 끝나는 정도로 예의를 지켜주면 갈등이 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보직자의 토로가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결론은 연차는 당일 사용도 가능한 상황으로 직장예절상 먼저 이야기(소통) 정도는 하자는 것입니다.

(승인 해주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임금체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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