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과 균등처우위반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사용촉진하면 바로 노무수령거부가 나와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의하여 근로자의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권을 소멸시켜버릴수 있는 것으로 매우 민감합니다. 즉,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연차사용촉진제가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과-407, 2004.1.26.)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쟁점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라는 입장을 내놓아 특정 집단(연구직, 행정직, 무기계약직, 연구관리직, 사무지원직)을 상대로 연차사용촉진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업무공간에 따라, 사무직과 현장직이 공존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무직에 한해서 연차사용촉진제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단을 나누는 것을 임의로 업무공간에 따라 분류를 하여 사무직과 현장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차별적 처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위에 언급한 것처럼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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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차등’ 법원 “위법한 차별” -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종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아 정규직과 호봉에 차등이 생겼다면 위법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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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1심이긴 하지만 임금 차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은 그렇다면 집단을 나누는 방식 관련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공무직(사무지원직)은 탈락과 선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시험을 치르지 않고 전원 선정한 공무직(용역직)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전환과정에서 나누었던 협의했던 이야기가 근거였습니다.
용역직군 중에서 두 직군에 대해서만 연구직과 동일하게 처우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법상 차별을 적용받지 않는지가 궁금해져서 자문을 받았더니, (정식자문은 아닙니다.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답변)
업무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어렵지 않겠냐는 답을 받았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환과정에서 각 직군들 대표들이 그렇게 한다고 서명도 되어있는 자료도 확인되어 아쉽습니다.
근로조건을 더 상향시킬수 있는 기회의 시기에 얻지 못하고 부족한 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되니 나의 일이 아닌데도 스트레스가 큽니다. 당사자들은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