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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꼰대이공공 2023. 10. 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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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관련 기사가 있어 옮겨보며, 지난번 포스팅도 같이 소개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아래 128번째 글에 있어, 약간의 중복 내용이 있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여성고용과 관련된 제도는 참 어렵습니다.

 

여성고용과 관련된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모성보호 3법이라고 부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령 '초등 6학년'까지 확대 - 뉴스1 (news1.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령 '초등 6학년'까지 확대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배우자의

www.news1.kr

12세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위의 기사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성보호법에 일부 수정이 있고, 핵심사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력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중복된 내용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 사실확인이 좀더 필요하지만, 제목처럼 나이는 변경되니 관련 내용의 변경이나 인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사관계 (tistory.com)

 

임산부 직원 관련 노동관계 법령

여성고용과 관련된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모성보호 3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jejebebe.tistory.com

 

그리고 숨어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 주어지고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가능하며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상기 내용의 위반이 가끔있다는 것도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간만에 포스팅이라 짧고 굵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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