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과 창구단일화 시점은 2년이다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줄여서 임단협이라고 부릅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서 우리는 단체교섭을 실시합니다.
임단협시기는 사업장마다 다르고, 사업장 및 조직 분위기에 따라 시기결정도 다릅니다.
평온하다면, 통상 단체협약만료일 이전 3개월 되는 날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29.> [본조신설 2010. 2. 12.] |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할 의무(성실교섭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임금에 관한 사항이 체결되어있으며, 협약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사용자가 교섭에 임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노조와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가 필요한가?
한가지 문제가 더 남아있습니다.
단일노동조합이라면 창구단일화의 의미가 없으니 바로 진행이 되겠지만, 복수노조라면 창구단일화과정 또한 몇주씩 소요가 되기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회시자료를 토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은?
질의) 2011.7월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사업장은 2011년도 보충임금협약(만료일 2011.12.31.)을 채결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2012.12.31.까지임. - 2012년 임금협약과 만료된 단체협약(2011.12.31.)의 갱신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있으나 교섭대표지위유지간 동안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 회시)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 기간 만료일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3개월 전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 으나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 조합의 지위유지기 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
산별협약, 지부협약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첫 번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질의) 1. 산별노조 산하 OO개 지부 중 부칙 제6조 적용사업장인 O개 지부는 2012.1.1~2012.12.31. 단체협약은 2013.1.1~2014.12.31. 지부별로 체결한 보충협약의 임금협약은 2012년 임금협약, 2013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함. 2. 유효기간이 다른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같이 체결한 경우 어떤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 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결정되는지 회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 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됨 - 이 경우 단체협약이란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노조법상 단체협약에 해당되 는 것은 모두 포함하므로 산별협약, 지부협약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첫 번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 임. - 만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 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회시번호: 노사관계법제과-3208, 회시일자: 2012-11-26.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
질의) 2011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회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며, 동 기간 동안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음. |
회시번호: 노사관계법제과-555, 회시일자: 2012-2-12 (폐지하여 효력이 상실)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보통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 기간을 산정합니다.
[대법원 판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첫 번째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맞고 합리적이다.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마5644 결정, 심리불속행 기각)
질의) 사업장에서 같은 날에 유효기간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회시) 1. 최근 대법원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첫 번째 체결한 단체협약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관련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2. 기존 우리부는 임금 및 단체협야의 효력발생 시기를 체결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발생하는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햐 한다고 판단함. [기존은 노사관계법제과-555, 2012.2.12.] 3.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 행정해석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 보장에 무게를 두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대법원 판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첫 번째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맞고 합리적이다.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마5644 결정, 심리불속행 기각) 4. 이에 우리부는 대법원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 [변경 행정해석] 같은 날에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 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것임. 5. 아울러 변경된 행정해석은 문서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555,2012.2.12)은 폐지하여 효력이 상실됨 |
회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01, 회시일자: 2018-1-10
최종결론은 일반적으로 노조법 시행령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① 법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개정 2021. 6. 29.> ②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그럼 올해는 우리기관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