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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자

꼰대이공공 2023. 11. 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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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출근하다가 안내 및 경비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다가 보게된 몇몇 표창들을 보게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우수기관

지자체의 1사1사회적기업 결연

인사혁신처 및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이런 것들은 도대체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각종 제도도입 및 운영의 결과입니다.

가족친화제도(예시)

1.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각종 규범적 이행)

2. 탄력적근무제도(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등 유연한 근무)

3.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건강지원제도 등)

4.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가족여가활동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그럼 노사문화, 적극고용개선조치 등도 각각의 제도들이 도입되어 받은 상들입니다.

요즘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좋은 일터, 즐거운 일터, 건강한 일터 등을 만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증제도에 대해 지원을 안하고 있으니 선정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23년 공정채용을 실천한 우수기업 등 22개소 포상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moel.go.kr)

 

여기서 또 좋은 제도들을 발굴해서 더 확장시켜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1.1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공정채용기반과).hwpx
1.9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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