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물인 휴대전화는 회사업무용으로 활용하지 마세요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보안은 불편한거
지난달 뜬금없이 메일이 왔습니다. "국정원 VPN 보안 업데이트 권고에 따른 VPN OTP KEY 재등록 안내"
보안점검때 감점받게 하려나? 아니면 이건 무슨메일?
열까말까를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왠걸 접속이 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열었더니 업무메일이었습니다.
지난주후반 뜬금없이 메일이 왔습니다. "업무시스템 이중인증(OTP)적용 관련 협조 요청"
보안점검 걸릴까봐 또 못열어봅니다. 발신인을 봐도 이제는 무섭습니다.
문자도 오네요.
왜 공문은 안오고;;;;
결국 진실임을 월요일에 인지하였고, 목금월 부랴부랴 OTP를 등록은 했습니다만,
오늘 문제가 터졌습니다.
OTP가 없으면 로그인자체가 안됩니다.
OTP는 휴대전화 앱으로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하는 거랍니다.
그럼 휴대전화없으면 시스템에 접속도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여야만 접속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입니다.
한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로그인할때마다 사용해야합니다.
회사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유용이라고 하여 징계 등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제공하지도 않는 통신요금이나 통신기기에 대하여,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개개인의 사유와 가치를 사업장 내에서 사용해야만 일을 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고 있지만, 참 답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회사는 상식이 아니라, 위법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움직이니까.
찾습니다.......................................................................
못찾겠습니다.
스마트기기의 업무시간 외 업무활용의 노동법적 쟁점과 과제는 10년전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표현으로 많은 연구가 있으나, 지금처럼 사유재산이 업무에 활용되는 비상식적인 내용은 정말 찾기가 어렵네요.
찾으면 이후는 근거를 남깁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오늘 휴대전화 안가져와서 지참도 못올리고, 업무도 못하고 있다는 분의 이야기가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