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가와 약정휴가, 출근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최근에 기획근로감독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몇일전 글로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오프에 관하여 자료도 올려드렸는데, 그때 약정휴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은 되지만, 안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여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정휴가는 연차휴가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정휴가는 경조휴가 처럼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면제하는다는 점에서 연차휴가랑 동일하지만, 법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는 휴가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가 재량으로 유급휴가로 설정하고 기간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정휴가는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노조의 1년 단위의 휴가 발생 등)
특히 경조휴가는 경조사 발생 기간이 지나면 휴가 부여 목적에 소멸되므로 시기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청구권이 상실되게 됩니다.(근기 68207-1452, 1994.09.14.)
우리는 어떨까요? 대다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공무원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결혼은 5일 등등으로 정의되어있습니다.
특히,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본인 결혼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유의바랍니다.)
또한 경조사 기간에 휴일이나 휴무일이 포함되면 포함해야하는지도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경조휴가 기간을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도록 해석합니다.(근기 01254-3483, 1988.3.8.) 즉, 금요일부터 경조휴가 3일이면 금, 토, 일로 무급휴무일은 토요일과 공휴일인 일요일 중 일요일은 제외하고, 금, 토, 일, 월까지로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신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30일 이상의 경우)
그래서 금, 토, 일, 월, 화 업무일 기준으로 3일을 쉬게 되면 화요일까지 쉬게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법정휴가 Vs. 약정휴가
그럼 이런 휴가 때 출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닌이상, 출근하시면 안됩니다.
특별한 상황 생각하지도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법정휴가는 사측의 임금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노무 수령거부를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 휴가는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근기 01254-3483, 1988.3.8.)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임금지급의 의무는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경조휴가는 개인의 관혼상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명확히 제는 제외) 해당 시기가 아니면 절대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특이점입니다. 회사에 대한 반감이 생길수 있기에 회사에는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근로의욕저하를 예방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