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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 언제까지 미룰수 있을까?
꼰대이공공
2023. 12. 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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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묻고 지부장이 답하다.
결혼휴가 30일이내의 근거
나름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규정에 정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유권해석을 기다려야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주말에 직원이 결혼을 했고, 특별휴가 5일을 부여받아 가까운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나봅니다.
주변사람들은 한번밖에 없는 신행이니 유럽이나 좀 좋은곳으로 길게 다녀오지?라고 권유했고,
직원은 안그래도 그러고 싶은데 미룰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두분다 조합원이 아니라, 날 안찾아왔나?
아님 찾아오는것이 부담스러웠거나(내가 미쳐 다가가지 못했거나....)
암튼 문의한 조합원에게 답을 줬습니다.
우리 취업규칙에는 없구요. 공무원 취업규칙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결혼실날 또는 혼인신고라고까지 이야기 해줬습니다. (휴가 마지막날이 그 30일 이내의 범위임도 유의해주세요)
그럼 단순히 공무원 규칙이 뭘까 찾아봐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듯하여 정확한 규정과 화일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첨부화일 171쪽에 붉은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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