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중 복직시기
휴직신청과 관련한 이슈가 있어, 질병휴직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다룰내용은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 복직을 하는 내용입니다.
질병휴직은 아픈 직원이 요양을 잘하여 회사로 정상 복귀함에 그 목적이 있고 이번엔 그 목적에 맞추어 즉,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 복직을 해야하는데 좀 아리송한 내용이 있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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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휴직(질병) 신청의 모든 것
공공기관의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안건은 Yes or No 입니다. 인사라인의 결론을 토대로 안건을 작성합니다. 질병휴직을 내기 위해, 법적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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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은 임신과 동시에 종결된다?
질문1) 난임휴직(질병휴직) 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바로 복직을 해야하나요?
결론1) 복직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그럼 언제 복직신청을 해야할까요? 임신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이것부터가 골치가 아픕니다. 임신사실확인은 몇 주가 적당할까요? 사실 이런고민을 임산부가 필요가 없이 회사에 통보하면 다~ 알아서 해줄텐데, 왜 이렇게 고민하는걸까요?
질병(난임)으로 인해 그동안 마음고생에서 비롯하여 이번에는 성공일까? 혹여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심과 공포심에서 고민이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임신 후 유산가능성 등의 문제로 유산예방을 위한 가료 등 질병휴직을 종료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법이나 취업규칙에 의존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판단하고 있기에 진단서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지속적인 산부인과 관리로 인하여 안정(?)기간이라고 불리는 주차까지 있더라도 의료진의 판단이 진단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진단서가 발급되면 복직신청 후 출산전 휴가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짧은 소견입니다.
습관성유산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사실 오늘은 이 질문이 더 골치가 아픕니다. 각종 검색에도 등장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사담당자나 당사자에 대한 결론보다는 접근방법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구하고자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사정이나, 판단에 따라 상당히 기준잡기가 어려워보입니다.
(기준이 검색되거나 제보되면 해당글은 삭제하거나 수정토록하겠습니다.)
습관성유산으로 질병휴직을 들어가게되면 가장 두려운 것은 유산일 것입니다.
위의 사례는 난임은 임신으로 질병사유가 사라져 복직으로 가는데, 습관성유산의 질병은 무엇으로 질병휴직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것인가입니다.
습관성유산은 임신 20주 이전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3회 이상의 유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출산까지로 봐야할까요?
아님 네이버 검색답변으로 습관성유산을 판단하는 임신 20주로 봐야할까요?
아님 네이버 검색으로 조산시기로 봐야할까요?
(출처: 두산백과 - 29주에서 38주 사이까지의 분만, 서울대병원 의학정보는 20주에서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경우)
이것도 아니라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해서 찾아야할까요? 사실 분류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습관성유산의 질병과 관련된 단어에 입각하면 20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인구정책(출산장려) 등을 고려하면 안전하게 출산까지 가야하는 것이 책무라고 판단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는 조산에 따른 초미숙(임신 후 28주), 기타 조산은 28주이상 37주미만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습관성유산 산모의 유산확률 등 의료지원행위 등을 고려하면 단기임신 및 저체중출산에 관한 질병에 관한 내용이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결국은 기관의 의지와 판단으로 처리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가정책부합과 조직원들의 동기부여 등을 고려하면 보통의 임산부와 같이 출산전휴가를 보내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습관성 유산을 질병으로 가지고 있었던 산모의 그간의 노력(출산장려정책부합, 심적어려움, 경제적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심리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지원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글은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는 후배(멘티)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결론은 20주로 판단하여 조기복직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