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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재입사자 연차산정시 이전 근무연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꼰대이공공 2024. 3. 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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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의 능력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기존 직원의 질적제고와 질 높은 경력직을 채용하는 두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존직원들의 반감을 사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직원의 사기진작 실패, 표현에서도 기존 직원이 뛰어나지만.... 실패.)

설득은 실패했으나, 추진은 한다. 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가지 살펴볼 사항이 있습니다.

 

전직은 아니고, 재입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경력직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입은 15개입니다. 경력직 신입도 15개입니다. 경력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이전 경력에 대해 연차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가산한다는 등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신입사원과 동일하게 15개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게 요구를 해보았지만,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답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검토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회사의 방치에 의해 재입사한경우, 비진의 의사표시)

 

[대법원 1988.5.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참조]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실질적 근로관계가 끊어졌는지도 확인해봐야합니다.

퇴직금은 적기에 지급되었는지? 미청산된 임금(보상휴가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할 듯 합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관련 내용을 작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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