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활용을 마음대로 하셨네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요즘은 그런 기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이슈들인가봅니다.
하여, 몇가지 적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화받은 것은 다름아닌 노동조합 투표를 위하여 OO리서치에 조합원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이 문제된다는 투로 이야기 해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보의 대칭이 필요합니다.
노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어렵습니다. 기관에서도 주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주소 정도를 동의받아서 조합원 가입을 받는 정도입니다.
가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나, 잘 모르겠다면 양식하나 공유합니다.
노동조합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
노동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하게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물론 노조규약에도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제13조(의무) 조합원과 산하조직은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7. 조합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
이제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왜 노동조합이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노동조합 및 지부)가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주체(조합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등 일정한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이용 동의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이며,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조합원을 식별하고, 조합원에게 휴대폰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자택으로 각종 우편물 등을 배송하고, 각종 모바일 선거 투표를 위해 관련업체에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소한 활동 하나하나에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적인 분쟁과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입니다.
지금의 조합이 맘에 들지 않아, 해임총회를 위한 조합원 개인정보 취득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합니다.(물론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사례이긴합니다.)
조합원 전화번호는 정보공개 대상입니다.(부동산에 한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소4항에 따라서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근거와 판결입니다.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적인 틀안에서 해당 판례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