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지난 주말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명단)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공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붂의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했다고 하고 싶어, 위촉기준에 대해서도 보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런 분들의 논문, 발언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 제13대 최저임금위 위촉…노동계 "공익위원, 보수가 다수" 반발(종합)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정부, 제13대 최저임금위 위촉…노동계 "공익위원, 보수가 다수" 반발(종합)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성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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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라 반발하지만, 무엇보다 돌봄서비스 외국인 최저임금 미적용 등 업종별 차등적용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노동계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돌봄노동자 대표 2명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논의보다도 협상의 주도권을 위해, 차등적용 등의 이슈가 나왔거나 공론화를 한거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원이 넘고 말고는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산출과정에서 산업데이터 축적과 국민의 공감, 그리고 임금연대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