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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하지 않을 근거

꼰대이공공 2024. 6. 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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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글은 사실에 뻥을 섞은 이야기입니다.

 

2022년 노동조합 선거에서 패배한 노조후보가 2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노조설립신고 당시 조합원수는 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체크오프를 하지 않아 조합원수를 사측도 다수노조도 알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글은 그런 조합상황에 대한 글입니다.

 

조합원 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

조합원 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수노조가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회사가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타임오프 배분과 관련하여 먼저 회사와 노사합의를 하고,

다음으로 이를 기초로 노동조합 간 노노합의를 합니다

 

노사합의는 비교적 타임오프 운영에 대한 기준이 있기에 쉽게 이루어집니다.

반면 노노합의는 감정과 직결되어 쉽지는 않습니다.

타임오프 배분은 노노합의에 따르되, 노노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상 노노합의는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하여 정합니다.

 

판결문의 내용

- 공정대표의무의 본래적 주체는 교대노조이므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이나 대상은 교대노조가 단체교섭,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에서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사용자에게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중립의무’가 법리상 인정된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에도 치우치지 아니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노동조합들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객관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처리 방향을 채택하면 충분하다.

 

결국엔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가 소극적 성격의 의무라고 판시하고있고,

교섭대표노도 역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분배가 형평성있게 적용되도록 하여야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측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볼수도 있다고 합니다.

 

체크오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는 조합운영에 대한 심각한 방치를 전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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