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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복리후생 등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요약)
꼰대이공공
2023. 1. 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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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지침」,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45개 항목)‘에 작성하여 공공부문에 내림.
복리후생 운영부서가 1차 점검을 기관 감사부서가 2차 점검을 하고, 외부점검단(노무사 등)이 점검결과를 확인한다고 함.
※ 상기내용은 기재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sfnet/)와 정보공개(https://www.open.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분야 | 내용 | 비고 |
01. 복리후생비 일반(혁신지침 제37조 등 관련) | 01-01.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하여 지출하지 아니한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7조 2항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하여 지출할 수 없다. |
01-02. 정상화 대책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거나 그 예산을 감액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였고,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를 증액 편성하지 아니하였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7조 3항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13.12.11)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거나 그 예산을 감액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를 증액 편성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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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혁신지침 제49조 등 관련) | 02-03.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8조 1항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 Ⅱ 주요 항목별 지침 / 1. 인건비 / ⑶ 퇴직급여 -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관련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퇴직 시 법정퇴직금 외 특별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례, 5년 미만 재직자 퇴직 시 퇴직월에 임금 전액을 지급한 사례 등 |
02-04. 소속 임직원이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퇴직 또는 순직한 경우 별도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8조 2항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이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퇴직 또는 순직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로보상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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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예산으로 공상퇴직 및 순직직원의 자녀에 대해 학자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8조 3항 공공기관은 공상퇴직 및 순직직원의 자녀에 대해 예산으로 학자금,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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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예산으로 소속 임직원의 업무상 순직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족 보상금과 장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8조 4항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업무상 순직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 보상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 보상금과 장제비를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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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49조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분의 1 2.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4분의 1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20년 미만 근속자에게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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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명예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급여와 그 인정 기간은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49조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분의 1 2.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4분의 1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명예퇴직금의 부정수급 및 과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지적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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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임원 승진이나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 (참고)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국민권인위원회 의결, 제2020-475호) - 징계 처분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은 일정기간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승진제한 기간 중 퇴직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과도한 혜택 -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마련 (참고) 202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 지침 / Ⅱ 주요 항목별 지침 / 1. 인건비 / ⑶ 퇴직급여 -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9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 다만, 각 기관은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편성할 수 있다. - 임원 승진이나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에게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한다.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비위행위 징계자에 대하여 명예퇴직금 지급 제한을 하지 않은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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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교육비(혁신지침 제39조 등 관련) | 03-10. 임직원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참고)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39조 2항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없으며, 해외파견자의 중․고등학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에 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비 등 3. 방과후 교육비, 자녀 영어캠프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등 |
03-11. 해외파견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는다. | (참고)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39조 2항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없으며, 해외파견자의 중․고등학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에 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비 등 3. 방과후 교육비, 자녀 영어캠프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등 (참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별표6 (참고) 2022년 공무원의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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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해외파견자의 자녀 학비 지급대상에서 영어권 국가(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를 말하며 뉴욕, 몬트리올, 하와이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인정하는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함) 학교를 제외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39조 2항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없으며, 해외파견자의 중․고등학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에 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비 등 3. 방과후 교육비, 자녀 영어캠프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등 (참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별표6 (참고) 2022년 공무원의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생략>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해외파견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 부적정(영어권 국가 포함)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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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임직원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방과 후 교육비, 자녀 영어 캠프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또는 이와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 | (참고)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39조 2항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없으며, 해외파견자의 중․고등학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에 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비 등 3. 방과후 교육비, 자녀 영어캠프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등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39조 3항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없다. 1. 학자금에 대한 예산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상 지원(다만, 학자금 대여제도는 운영할 수 있다) 2. 대학 장학금에 대한 예산 지원(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대학 입학 축하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지원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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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예산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무상 지원하지 않는다. |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39조 3항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없다. 1. 학자금에 대한 예산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상 지원(다만, 학자금 대여제도는 운영할 수 있다) 2. 대학 장학금에 대한 예산 지원(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대학 입학 축하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지원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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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예산으로 임직원 자녀의 대학 장학금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도록 내부지급기준(예: B학점 이상) 등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39조 3항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없다. 1. 학자금에 대한 예산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상 지원(다만, 학자금 대여제도는 운영할 수 있다) 2. 대학 장학금에 대한 예산 지원(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대학 입학 축하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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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대학원 장학금 지원은 다른 학자금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 | (참고)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39조 4항 공공기관은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대학원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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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육비(혁신지침 제39조 등 관련) | 04-17.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기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 (참고)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39조 5항 임직원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등은 기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 Ⅱ 주요 항목별 지침 / 2. 경비 / ⑵ 복리후생비 - 정부로부터 영ㆍ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하 보육료 등)을 받는 경우,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하던 종전 보육료, 특별활동비 등은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05. 의료비 및 단체보험(혁신지침 제40조 등 관련) | 05-18.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원 건강검진은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0조 2항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직원 건강검진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1인당 연간 건강검진비를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05-19. 소속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0조 3항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과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소속 직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및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선택적 복지비 이외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별도로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매년 지급한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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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직원(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 보험 등의 지원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활용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 1항 공공기관은 직원과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 보험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를 활용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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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에서 의료비 지원 예산 편성 시, 틀니‧보철‧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 Ⅱ 주요 항목별 지침 / 2. 경비 / ⑵ 복리후생비 -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에서 의료비지원 예산 편성 시, 틀니‧보철‧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0조 3항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과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소속 직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및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선택적 복지비 이외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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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소속 직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및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선택적 복지비 이외의 재원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0조 3항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과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소속 직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및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선택적 복지비 이외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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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경조사비(혁신지침 제41조 관련) | 06-23. 임직원의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 1항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결혼, 사망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경조사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 금액 등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경조사비를 기관 예산(예 복리후생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사례, 상조회 항목을 선택적복지 포인트 필수 기본항목으로 편성하여 사실상 기관 예산에서 집행한 사례, 경조사 화환 구입비 예산 운용 부적정 사례,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입증,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사례 등 |
07. 기념품비(혁신지침 제41조 관련) | 07-24.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하지 않는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 3항 공공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근속자를 포상한 사례, 퇴직자를 대상으로 기관운영비에서 고가의 퇴직기념품을 지급한 사례 등 |
08. 주택자금(혁신지침 제46조 등 관련) | 08-25. 주택구입자금 또는 주택임차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 이자체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매년 1월 1일(1분기), 4월 1일(2분기), 7월 1일(3분기), 10월 1일(4분기) 금리를 각 분기 중 적용)를 하한으로 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 5항 공공기관이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 이자체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한다. * 매년 1월 1일(1분기), 4월 1일(2분기), 7월 1일(3분기), 10월 1일(4분기) 금리를 각 분기 중 적용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융자 지원한 사례 등 |
08-26. 주택구입자금 또는 주택임차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 5항 공공기관이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 이자체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한다. * 매년 1월 1일(1분기), 4월 1일(2분기), 7월 1일(3분기), 10월 1일(4분기) 금리를 각 분기 중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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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 6항 제4항의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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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고, 대출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 7항 공공기관이 제4항의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별도로 보증부 융자 지원을 한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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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이전기관 직원용 숙소 또는 사택 관련 수용규모, 입주자격 등에 대한 정부 기준 및 소관부처와의 협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 (참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숙소‧사택 운영 기준(국토교통부, 2021.12) /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숙소 운영 기준 / 3. 공통 기준 / ⑵ 수용규모 지방이전계획상 ‘이전인원의 40% 이내“를 상한으로 하여 해당 기관 소관부처와 협의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협의 없이 직원 숙소와 사택을 운영한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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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관련 정부 지침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 8항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입주직원에 대해 관리비, 공용관리비(일반관리비 등)를 지원한 사례, 기관장 등에게 임차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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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생활안정자금(혁신지침 제46조 등 관련) | 09-31. 생활안정자금은 관련 정부 지침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융자 형식으로만 지원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 4항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융자 형식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으로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
09-32.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 이자체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매년 1월 1일(1분기), 4월 1일(2분기), 7월 1일(3분기), 10월 1일(4분기) 금리를 각 분기 중 적용)를 하한으로 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 5항 공공기관이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한다. * 매년 1월 1일(1분기), 4월 1일(2분기), 7월 1일(3분기), 10월 1일(4분기) 금리를 각 분기 중 적용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정 미정비로 인한 대출 이자율, 한도기준의 부적정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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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3.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한도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 5항 공공기관이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한다. * 매년 1월 1일(1분기), 4월 1일(2분기), 7월 1일(3분기), 10월 1일(4분기) 금리를 각 분기 중 적용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정 미정비로 인한 대출 이자율, 한도기준의 부적정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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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혁신지침 제46조 등 관련) | 10-34. 임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 외에 급여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 10항 공공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급여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 외에 급여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차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급여 외에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보상 |
10-35. 임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급여 외에 기관에서 추가적인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 10항 공공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급여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 외에 급여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차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급여 외에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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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재해부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상 재해부조지급율을 감안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 3항 공공기관은 「공무원연금법」상 재해부조지급율을 감안하여 재해부조금제도를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참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1항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참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2항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참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3항 법 제42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제1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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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내근로복지기금(혁신지침 제47조 등 관련) | 11-37.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직원 1인당 출연 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복리후생 사업 소요 재원 등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의 세전 순이익에 기반한 출연 외 별도 특별출연을 하지 않았다(2022년 12월 제출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7조 ② 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복리후생 사업 소요재원 등을 감안하여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출연기준 부합여부 등을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과 다른 특별출연을 할 수 없고,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없다. |
12. 휴가제도(혁신지침 제42조 등 관련) | 12-38. 병가제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연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연 180일)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 1항 공공기관은「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병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연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연 180일)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 2. 경조사 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동 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경조사 휴가 또는 통합휴가 항목으로 운영할 수 없다. 3.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는 운영할 수 없다.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병가 60일을 모두 소진한 직원에게 휴직 대신 별도의 특별휴가를 부여한 사례 등 |
12-39. 경조사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동 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경조사 휴가 또는 통합휴가 항목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 1항 공공기관은「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병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연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연 180일)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 2. 경조사 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동 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경조사 휴가 또는 통합휴가 항목으로 운영할 수 없다. 3.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는 운영할 수 없다. (참고)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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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를 운영하지 않는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 1항 공공기관은「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병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연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연 180일)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 2. 경조사 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동 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경조사 휴가 또는 통합휴가 항목으로 운영할 수 없다. 3.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는 운영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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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휴직제도(혁신지침 제42조 등 관련) | 13-41.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 3항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휴직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 4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직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휴직의 사유와 기간:「국가공무원법」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2.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준용 3.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급하고, 법령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금지 4. 유급 안식년 휴직: 연구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2항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72조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10.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복무관리 점검 미흡 사례 등 |
13-42.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은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 3항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휴직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 4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직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휴직의 사유와 기간:「국가공무원법」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2.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준용 3.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급하고, 법령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금지 4. 유급 안식년 휴직: 연구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참고)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참고)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2항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3항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참고)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4항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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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외에 추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 3항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휴직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 4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직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휴직의 사유와 기간:「국가공무원법」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2.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준용 3.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급하고, 법령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금지 4. 유급 안식년 휴직: 연구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육아휴직수당 과다 지급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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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근무시간 중 체육행사 등(혁신지침 제43조 1항 관련) | 14-44.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등은 근무시간 외에 운영하고 있다. |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3조 1항 공공기관은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등을 과도하게 운영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운영하도록 한다. |
14-45. 기관 혹은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등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면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 개원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한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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