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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동일노동 차별임금?

꼰대이공공 2023. 1. 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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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합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해결책이 답보상태라 갑갑한 마음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2017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시행되면서 공무직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고 무늬만 정규직인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회사는 발빠르게 전환하여 이듬해 해당자들에게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공무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전환과정에서 처우와 급여 등 모든 사항을 회사를 믿고, 회사로 일임을 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는 처우개선, 급여인상 등에 소극적입니다.

 

특히나 우리회사는 그 계층도 너무 다양합니다.

사무보조역할을 했던 사무지원직, 시설관리를 했던 미화직, 경비직, 안내직, 운전직, 전기직, 기계직, 상담직(콜센터), 홍보기록물관리직 등 많은 부문에서 공무직이 만들어졌고, 운영중입니다.

 

그래도 좀 상황이 나은지라

급여가 높은 공무직(일명 전환공무직)이 급여연대를 하여, 급여가 낮은 공무직(일명 공채공무직)과 동일한 급여인상액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동일가치노동)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받습니다.(동일임금이 아님)

그래서 차별이다라는 생각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으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집니다.

 

대법원: 교육공무직 판결

 

대법원, “같은 업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 간..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대법원, “같은 업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 간 차별처우, 문제 없어"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같은 업무 하는 교육공무직인데 채용일자에 따라 일부는 호봉제, 일부...

blog.naver.com

 

비정규직일 때, 우리회사는 고용은 승계하고 임금하락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여금(0~400%)은 200%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시중노임단가와 낙찰율을 적용하더라도 임금 하락을 막기위해서 계약과정에서 기업이윤과 일반관리비 등의 비율을 축소하고 개인별 급여를 맞추었습니다.

전환과정에서는 그 금액을 그대로 보전받았습니다. 다만, 승진체계 등이 없는 직무급으로 전환하여 급여는 사실상 체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규로 입사하는 공채공무직의 급여가 최저시급에 연동되어있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급여의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위와 같다보니

사측은 변경할 생각을 안하고 있고, 노측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도 다행인건,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명확화하고, 직무숙련 등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도 머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공정임금체계 구축이 어렵겠지만,

제가 만나본 공무직은 업무 수행을 위해 그리고 명확화를 위해 회색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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