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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라고 불안하시나요?

꼰대이공공 2023. 1. 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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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은 그냥 과거 작성해놨던 내용을 옮겨봅니다.

문제의 발단은 회사의 성과연봉제 도입부터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도 도입전에 성과연봉제를 했고, 그 결과 평가에 불만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일하기 싫어진 사람들도 늘어났고, 평가시스템이 불안정한데 성과급의 차이를 더 벌일수도 없고

악순환이 된거죠.

 

그 와중에 또 최하등급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직원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안해하지마세요. 그냥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

인사규정 내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을 근거로 파면, 해임 등 면직과 관련된 내규 존치

 

관련배경

기재부(2016.3.18.)에서 공공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 관련 내용 배포

-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이하 저성과자)로 선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또는 배치전환 등의 역량 및 성과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개선 여부를 평가

- 역량평가, 다면평가 등의 종합 고려하고 내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역량 제고 및 성과향상을 위한 교육, 배치전환 등 단계적 관리방안 운영

- 교육훈련 최종평가 결과 우수자는 직위를 재부여하고 부진자는 직권면직 등을 검토

 

쟁점내용

관련내용이 저성과자 퇴출의 목적보다는 교육, 배치전환 등 적응기회 제공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성과제고를 위해 추진된다는 목적이 분명함.

< 정부 공정인사 지침상 관련내용 >
법과 판례 분석을 통해 근로계약 해지의 다양한 유형정당성 판단 요소, 법률상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제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제시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공공기관 성과평가가 강제할당 방식의 상대평가로 추진

- 강제할당 방식의 상대평가를 통한 대상자 선정은 판례상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서울행정법원 2006.1.27. 2005구합23879]
업무평가등급을 S(상위10%)ABCD(하위10%)5개로 분류하여 상대평가에 따라 최하등급(D)에 일정비율의 인원을 할당한 경우, 4회연속 최하등급(D)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저성과자로 볼수는 없다.

- 다만, 판례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임의분포 형태 등 절대평가 방식을 보완하는 경우 평가의 합리성을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04.12.28. 선고 2003구합39306 판결

대기발령 등 합리적 이유가 없음

- 공공부문에서 직위해제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합리적인 사유없이 실시될 이유가 없음

* 대법원 판례(‘07.2.23) : 20개월 이상 지속된 장기간의 대기명령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보아야 함

배치전환, 교육훈련 등 사전의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함.

- 단순히 평가로만 저성과자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교육훈련과 배치전환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인사규정 제26(직위해제)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직위를 해제한다. <개정 2018.07.05.>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사람
2.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개정 2019.02.19.>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과 재단의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 <개정 2020.06.16>
5. 채용비위 관련 임직원 또는 청탁자가 기소된 경우 공소장에 부정합격자로 명시된 사람 <개정 2020.06.16>
6.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 징계규정 제9조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금지행위
. 재단 직원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부정청탁과 제8조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 금지 행위
1항에 따른 직위 해제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한다.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이사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05>
인사규정 제31(직권면직)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3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05>
1.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직하고도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2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휴직 후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직을 부여받지 아니할 때
3. 26조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된 후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직을 부여받지 아니할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복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5. 10일 이상(공휴일은 제외한다) 무단결근하였을 때
6.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병영을 무단이탈하였을 때
7. 채용비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때 <개정 2020.06.16>
직권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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