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임피제되면 감소하나요?
근로자의 일반적인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기술하겠습니다.
DB형과 DC형.
DB =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알아서 적리금을 굴려주고, 근로자가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형태
DC =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추가납입 등)
DB형에서 DC흥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함.
(예외적으로 기존 DC 적립금 유지하고, DB 신규적립은 가능함)
그럼 연금포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조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직무급 도입이라던지 호봉제 폐지 등으로 임금 상승여력이 낮은 경우, 확정급여형 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란 임금 상승여력이 낮으면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DB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상승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DC형은 운용수익으로 임금상승분을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앞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다면 DB형이 유리하나,
사회초년생이라 하더라도 임금 상승여력이 없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은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아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실 것은 연1200만원 초과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5.5%)가 아닌 종합소득세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이고,
납입원금을 찾고, 운용 수익을 연금형태로 받는 등의 자세한 사항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정년될때, 소득세법 등을 확인하면 되고,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그 당시 절세효과를 알려드립니다.
다음글은 우리회사 젊은 직원들을 위하여 DC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