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금지 위반 징계처분가능한가요?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세 폭탄. 우리의 급여는 폭망.
많은 직장인이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겸업을 생각하는 시대인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부업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이러한 직장인 부업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경업'과 '겸업'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겸업'이란 말 그대로 업을 겸하다는 말로 오늘 다뤄볼 직장인 부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만 논의하겠습니다. 경업과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인 부업, 겸업 금지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할까? 부당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하급심 판결은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여 근로자의 겸직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서울행법 2001구7465)
먼저 살피건대, 원고는 참가인이 회자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징계싸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참가인이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또한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는 "원고 인사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징계는 가능하나, 노무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법2000구22399)
취업규칙에서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해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할 것이므로 원고 인사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참가인이 대하권에 출강해 받는 보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해 참가인의 대학원 출강이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대학강의는 연구원들이 수행해야할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가인이 징계양정의 기준에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팀-5759,2007.8.3.)"고 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급심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종합해보면 '겸업 금지'를 위반으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도 보호되어야 하기에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가 아닌 한 징계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으나 그간의 하급심 판결을 종합해보면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무단 겸직에 대한 징계 규정이 있고
2. 겸업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노무제공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3. '겸업 금지' 규정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아니라면 무단겸업을 이유로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회사는 어떨까요?
1. 우리회사 정관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이사장 및 감사와 직원은 재단 업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감사 및 직원은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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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제30조(겸직허가)
① 직원이 제29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업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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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규정
제44조(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직원은 재단이외로부터 보수를 받는 목적으로 하는 타 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비영리업무에 한하여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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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수준에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무지 웃긴것은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법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유튜브, 인플루언스 등등은 가볍게 시작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비슷하게 문제가 되는 사례를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 가능여부가 될 수 있을듯 합니다.(부동산 관련 겸직 사례)
아파트 동 대표는 사전에 겸직신청을 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될 것으로 미루어짐작해봅니다.
다만, 주거생활 안전이 목적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업무는 허가 신청을 통해서 겸직하시면 될듯 합니다.
다만,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수 있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 상가를 임대하는 것이 지속성이 없어보이고, 건물을 관리하는 이를 별도로 선임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되는 대상도 아니므로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영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우리도 가능할 듯.
여러개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관리나 매매, 임대 등의 지속성이 있다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됩니다.
겸직신청은 일반기업사례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으니, 사전 승인만 받으면 별 문제없을 듯 합니다.
(밤새워 하는 대리운전기사 등은 기업에서도 문제됩니다. 통념상 고용관계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상 겸업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