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근무복) 지원이 급여적 성격일까?
우리회사는 2013년 이후, 피복지원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없어진 것은 피복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선택적복지비용이 사라지면서 이후 한번도 피복지원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본부별로 만든 사례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론, 기관마다 피복비란 비목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피복비는 통일된 복장이 필요한 근무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내 분류를 하면 보통 시설직분들, 미화, 경비 정도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문구그대로 해석했을떄입니다.
피복(근무복)은 급여적 성격이 아니다.
왜 일반직(행정직, 연구직)은 안될까요?
근무복장입니다. 단정하게 입어야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피복비 산출내역이 포함되도 않았습니다.
품위유지비가 피복, 헤어 등등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여 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민원인과 고객을 만날때 입는 복장정도일텐데 왜 안될까요?
사무실은 덥고, 춥고를 반복합니다.
많은 기관들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쿨비즈", "웜비즈" 이런 명목으로 의류구매를 해서 전직원 배포합니다.
심지어 나라장터에서 근무복으로 치면 입찰 내용이 쭈욱 펼쳐집니다.
복리후생비적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피복으로 지급하면 바로 감사원이 찾아오기때문에 어쨌던 복리후생비로 집행할 것입니다.
총인건비 제도에서 과거 근무복이 복리후생비냐? 아니면 인건비적 성격이냐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권해석은 기관의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무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명찰같은 것을 포함하여 넣어도 될듯합니다. 기관의 업무용임을 확연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건 경평담당이 아닌 저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기관은 근무복을 하지 않는 걸까요?
1. 매번 경상비 부족을 이유로 듭니다. (경상비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 속 뒤집어지겠죠.)
2. 인건비적 성격으로 판단했었다입니다.(이건 앞에서 설명했죠?)
결론은 그냥 정부지침을 드리밀며 안된다고 하는 억척입니다.
매번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름 근무복은 소속 구성원들간의 단결과 단합의 촉매가 될수 있고,
에너지 절약 등도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의 만족감은 덤입니다
2023년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 무!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