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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제출 요구는 괜찮은가?

꼰대이공공 2023. 2. 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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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요즘 편법이 판을 치고 있는 회사내 꼼수 근절을 위해서 고민한 내용입니다.

유연근무제로 인하여 출장가는 날, 근무시간을 몰아넣는 아주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인원이 발생한다면 어떻해야할까요?

 

시말서를 한번 써라고 이야기해볼까요? 시말서 그러면 딱딱하니까. 경위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 될듯하겠죠?

 

시말서의 숨은 뜻: 경위서 Vs. 반성문

ㅇ 시말서란

① 사고나 비위행위에 연루된 근로자가 사실의 확인, 일의 경위·전말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하는 <경위서>를 의미하는 경우

② 사고를 일으킨 자가 그 보고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간의 사정을 적어서 제출하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경우

○ 최근에는 용어의 순화에 따라 '시말서' 대신 사건의 경위를 적어서 보고하는 '경위서'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말서 제출요구의 정당성

(1) 그 일의 경위나 전말을 자세히 적은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의미인 경우

○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와 관련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왜 이번 출장에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요구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가지 않을 듯 싶습니다.

(2) 사고 등에 대해 '반성문'이나 '사죄문'을 제출하라는 의미인 경우

○ 이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고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아 징계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에게 반성문 또는 사죄문을 의미하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다음 근로자가 이러한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말서를 미제출한 행위를 독립한 징계사유 또는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 ('경위서' 의미의 시말서인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시말서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나아가 고의적으로 배차지시에 불응하고 운행을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운행에 지장을 초래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방해해 왔다면 이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264 판결 참조).

○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인 경우): 작성할 필요가 없음.

- 해당 근로자의 양심과 다른 내심의 생각이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 같은 의미의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를 준다면, 이에 대해 <부당징계구제신청>를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말서가 필요한 경우는 직장생활하면서 필요가 없을듯 싶습니다.

다만 요즘 분위기는 인사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업무 해태의 방식이 너무나 다양해져,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시말서가 답은 아니지만, 약간의 시그널을 주는 것 만으로도 노사관계 및 조직문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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