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협상2 기업은행의 인건비 인상을 지지한다 최근 4년동안 연말마다 임금인상과 관련한 글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지금은 현업으로 돌아와 그런 고민은 덜 해도 됩니다. 공공기관의 임금우리는 총인건비라는 제도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시장형이든, 공기업이든, 준정부이든 뭐든간에 총인건비 인상율을 통제받고, 총인건비내에서만 지급합니다.직무급이라고 하지만, 직무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특히나 성과연봉제도입시기에 민주노총을 가입하지 않고 있었던 기관들은 호봉제도 사라졌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접하고 왠지 지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12966642066912&mediaCodeNo=257&OutLnkChk=Y 뜨거운 감자된 총액인건비 개편…기업銀 노사 갈등 최고조IBK기업은행 노.. 2025. 2. 5. 임금협상과 관련한 일시금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 매년 연말 즈음이 되면 임단협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01/121962858/1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격주4일제-정년후 70% 재고용” 포스코 노사가 12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3차… www.donga.com 우리회사도 2022년 일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극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일회성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포스코는 비상경영 동참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기로 잠정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시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 2023.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