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연초가 되면 항상 발표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아래의 이것!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가장 파급력이 높은 자료는 제가 지난번에 블로깅한 내용일 겁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
오늘은 작년에 발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자료와 관련하여 한글 씁니다. 발표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선을 권고
jejebebe.tistory.com
그리고 몇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처벌(p.67)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일몰 조항에 따른 안전운임제 중단(일몰로 주 52시간제 적용, 시행일 1.1.)
3.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 적용
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및 자격요건 정비(p.11)
5.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장비 등 지원(p.14.)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회사와 관련되는 내용의 엑기스만 살펴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및 자격요건 정비 (시행일2022.12.11.)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것이 없지만, 아닌 경우는 다소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장비 등 지원 (시행일2022.7.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강행규정이 아님이 아쉽지만, 그래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제18조 제1항 제1호),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8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2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처벌 (시행일2022.12.11.)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실태 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과태료)
①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만약 속이면 공문서 위조가 되니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될 듯 합니다.
나머지 법령이나 변경되는 것은 첨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첨 붙여드립니다.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3. 고용노동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과 참고자료는 위의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