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회계장부 제출요구와 대응과정에서 불똥이 튑니다.
노동조합 말살정책같은 느낌입니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과 운영규정만을 개정해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 거대야당의 반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계 자료 제출없이는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료제출 거부 노조 세액공제 대상 제외…법개정 없이 가능 | 중앙일보 (joongang.co.kr)
자료제출 거부 노조 세액공제 대상 제외…법개정 없이 가능 | 중앙일보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과 운영규정만을 개정해 노조비 세액공제 및 국고보조금 등 수천억원에 이르는 직간접적 ‘자금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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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세금은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세액공제 혜택을 없앤다고 했을때 노조보다도 정부에게 비판의 화살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자료제출거부 노조 세액공제 대상 제외
정부는 노조 회계장부 요구 근거있다는데 법조계를 "판례 잘못 해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회계정보 공개의 근거로 삼는 대법원 판결은
한국노총 산하 고속노조 조합원들이 “회계자료를 열람.등사(복사)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사안이며, 당시 서울고법은 조합원의 열람권만 인정하고 복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의 회계자료 열람에 대해 “조합비의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이를 복사까지 하는 것은 “조합원 아닌 자에게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노조법 제9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도 과태료 처분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재의 판단 근거 중 하나는 자료제출 요구과 과태료 부과가 2008년~2012년 5년 동안 각각 31건, 5건에 불과해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헌법소원을 냈던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현재 정부는 모든 노조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조합의 회계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으니, 조합원이라면 당당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기사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7.2.15. 선고 2016다264037 판결)은 ①노조법 제26조에 따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비치, 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도 포함되나, ②조합원의 열람청구권에는 등사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의 취지를 판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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