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7 2025년 이것이 달라진다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이것저것 맘에 들지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현업은 따로 있으니 내코가 석자입니다.(여전히 칼바람불고 추운날씨에 활동하고 계신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것들2025.1.1.시행: 새해첫날부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1. 최저임금 인상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9,860원)에 비하여 1.7% 인상되었습니다. - 일급(1일 8시간 기준)은 80,240원입니다.- 월급(1주 40시간 기준)은 2,096,270원입니다(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신청 시 허용 의무 신설 3. 고령자 고용 지원금 폐지기존에 상시 사용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 2024. 12. 30.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최근 후배가 출산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OO선생 출산을 축하해, 몸조리잘하고 오삼)그리고 멘티의 출산예정일이 임박해왔습니다.멘티의 난임과 습관성유산으로 인하여 글을 하나 작성한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좋은 자료만 소개하겠습니다.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4년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를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는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신청요건,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4. 4. 29. 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는 2회, 총 3회 육아휴직 사용가능 회사에 여직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젊은 직원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출산, 육아에 대한 질문들도 많고, 관련 제도도 많이 정비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헷갈리는지 잦은 질문이 있는 내용하나 소개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 끈을 가위로 1회 끊으면 2개로, 2회 끊으면 3개로 쪼개집니다. 전체 육아휴직은 3번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더 나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분할 가능할까요? 꼰대. 과거에는 .. 2024. 3. 22. 육아휴직 기간 중 확인해야할 사항(체불임금) 우리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장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DC형) 우리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다녀온 분들의 급여를 점검해보고 싶지만 어려움이 있어 관련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상기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있는바, 육아휴직기간에도 DC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의 DC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됩니다.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임금복지과-160, 201.. 2023. 8. 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