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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것이 달라진다

by 꼰대이공공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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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이것저것 맘에 들지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현업은 따로 있으니 내코가 석자입니다.

(여전히 칼바람불고 추운날씨에 활동하고 계신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것들

2025.1.1.시행: 새해첫날부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9,860원)에 비하여 1.7% 인상되었습니다. 
-  일급(1일 8시간 기준)은 80,240원입니다.
-  월급(1주 40시간 기준)은 2,096,270원입니다(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신청 시 허용 의무 신설

 

3. 고령자 고용 지원금 폐지

기존에 상시 사용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경우 지급하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가 폐지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삭제).  또한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하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도 폐지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삭제).  

 

4.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구분 현행 개정안
상한 월 150만 원
(12개월 최대 1,800만 원)
월 최대 160만 원 내지 250만 원
(12개월 최대 2,310만 원)
근속요건 전체 급여 중 25%는
복귀 후 6개월 후 지급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
1개월: 200만 원
7개월~종료일: 150만 원
1개월: 250만 원
7개월~종료일: 160만 원
한부모근로자 상한 3개월까지: 250만 원
4개월~6개월: 150만 원
7개월~종료일: 150만 원
3개월까지: 300만 원
4개월~6개월: 200만 원
7개월~종료일: 160만 원

 

5.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4월 28일- 법정기념일(충무공탄신일과 동일)

 

2025.2.23.시행

1.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증가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ㆍ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출산 전ㆍ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 중 40일을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 제1항 제1호).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법위 확대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사용방법 청구 고지
휴가기간 10일 유급 20일 유급
분할횟수 1회 분할 사용 가능
(2번에 나누어 사용)
3회 분할 사용 가능
(4번에 나누어 사용)
사용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출산 후 120일 이내
정부지원 최초 5일(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20일 전체(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4.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5.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한 지원 신설

 

6. 육아휴직 기간 등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휴직기간 부와 모 각 최대 1년 부와 모 각 최대 1년 6개월
분할횟수 2회 분할 사용 가능
(3번에 나누어 사용)
3회 분할 사용 가능
(4번에 나누어 사용)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등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단축 기간 최대 2년 6개월
(단축기간 1년 + 미사용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
최대 4년
(단축기간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2배, 최대 3년)
분할횟수 1회 분할 사용 가능
(2번에 나누어 사용)
3회 분할 사용 가능
(4번에 나누어 사용)
분할 시 최소 기간 3개월 1개월

 

2025.6.1.시행

1. 보건조치 대상 건강장해 범위 확대(폭염과 한파)

 

2025.6.29. 시행

1.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등 개방 시 위험 방지 조치 신설

2. 구내운반차에 대한 요건 신설

 

2025.10.23. 시행

1.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도 체불일로부터 그 지급일까지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체불하던 중 해당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변함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기존에는 퇴직자와 사망한 경우에만 명시되어있었는데, 이제는 재직자에 대하여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에 체불사업주가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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