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입직원에 대한 노동조합 교육시 언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측은 수습 끝나고 노조가입하는게 분위기인듯한 늬앙스를 풍겼던 것 같지만,
노동조합은 수습때 노조를 가입하는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시기인 수습. 수습때 전환이 안되면 노동조합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야할듯 합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주십시오.
중노위 "근무 점수만으로 수습 본채용 거부 부당, 객관적 근거 제시해야" (news1.kr)
중노위 "근무 점수만으로 수습 본채용 거부 부당, 객관적 근거 제시해야"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회사가 '점수 미달'만을 이유로 들어 수습(시용) 계약을 맺은 근로자와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1일 보도자
www.news1.kr
중노위 "근무 점수만으로 수습 본채용 거부 부당, 객관적 근거 제시해야"
회사가 점수 미달만을 이유로 들어 수습(씨용)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통상 해고보다 정당성이 폭 넓게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수습 근로자의 근무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이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노위는 직원이 휴게실을 쓰지 못하게 한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상사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응형
BI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