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종사기 등으로 소개되었던 내용의 언급과 회사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약서 미교부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죠?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계약체결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알려져야합니다.
표준계약서는 많은 곳에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체결은 벌칙제114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업개시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하여야합니다.
그 전에 일시키시면 안됩니다.
신종사기? 업무시간에 맞춰서 출근해서, 바로 인수인계 일하고 계약서 작성전에 집에갑니다.
그리고 신고한다고 협박. 500만원 이하니까. 그 안의 금액으로 합의한다고 합니다.
한달최저시급이 200만원임을 감안하면 일하지 않고 한달 급여를 받아가는 것이 문제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합니다.
아래의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임금총액은 동일합니다.
기존(기본급 210만원, 식대 10만원, 합계 220만원)
변경(기본급 205만원, 연장근로수당5만원, 식대10만원, 합계 220만원)
임금총액은 동일하나, 중요근로조건인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기본급이 낮아져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직장생활시,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많이 물어보기를 권합니다.
특히 서명(동의)이 필요한 경우 모르면 다음에 진행하시기를 빕니다.
물론 신종사기를 당하시는 분은 계약서 체결전에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일 투입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감해서 근로계약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시도 충분히 설명주고 받은 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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