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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민원

by 꼰대이공공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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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과 관련된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입법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킬뿐 아니라 산어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잘 기억하고, 4시간 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를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근무시간 도중에 부여)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법위반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의 부여방법이 잘못된 경우

1.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시작 전이나 근무 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함.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임

2.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징 낳고 휴게시간만큼 조기퇴근시킴

: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함.

3.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면 안됨

: 점심시간(휴게시간)에도 손님을 응대하여야 하는 경우나, 다음에 있을 업무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함. 특히, 노무제공을 위해 대기하는 상태에서 틈틈이 쉬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

4.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대체 지급해도 법을 위반한 것임

: 휴게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였더라도 휴게시간은 주어야 함.

5. 휴게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에 해당함.

 

이런 다양한 내용의 휴게시간과 관련된 법 위반이 빈번합니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이라도 휴게와 관련된 것은 보장을 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것처럼 점심시간(휴게시간)을 활용한 교육훈련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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