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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대신 안전책임자 처벌’ 가능케…중대재해법 흔드는 기재부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대표 대신 안전책임자 처벌’ 가능케…중대재해법 흔드는 기재부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속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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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방안의 토대가 되는 자체 연구용역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해당 보고서는 중대재해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며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방안을 각 조문별로 언급하고 있음
더불어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 바,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안전한 대한민국만들어보자고 만든법, 일나가서 못돌아오는 국민을 없애고자 만든법
누더기라도 잘 동작하게 해야하는데 더욱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봄.
중대재해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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