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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by 꼰대이공공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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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직무성과중심의 보수관리 강화방안 등 일련의 지침들은 공공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단 한차례의 노정교섭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되었습니다.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ILO 협약 제98(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보장)의 국내 발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지침 남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위헌적 정부지침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향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권 침탈 행위과 공공성 파괴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법률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오늘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기획재정부의 반헌법적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그간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예산 및 정원 승인 권한, 경영평가 권한 등을 악용하며, 독점적 지배구조 속에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형해화하는 위헌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남발해왔다.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기재부가 발표한 예산운용지침직무성과 중심의 보수관리 강화방안은 인건비 통제, 예산 및 정원감축, 복리후생 축소,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대부분이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결된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 한 차례의 노정교섭이나 대화도 없이 50만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단체교섭권을 포함해 노동3권의 보장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단체교섭권을 향유하는 것은 헌법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나아가 ILO 핵심협약 제98단결권 및 단체교섭권2022년부터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노동3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나 기재부는 공공노동자의 기본권은 도외시한 채,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권한을 무기 삼아 공공부문의 노동조건을 일개 지침으로 난도질하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이란 무엇이며, 매번 언급하는 국민은 또 누구인지, 국민을 위한다는 결단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발표한“2022년 글로벌 노동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권 보호 수준은 5등급으로 평가됐다. 정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국가들이 5+등급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최하위 등급으로서 한국은 중국·캄보디아를 비롯한 노동권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역시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나,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이 무색할 만큼 한국의 노동권 보호 실태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통령과 관료들은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변경, 예산 및 정원감축, 자산매각, 복리후생 축소를 막무가내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정부 통계까지도 스스로 부정하면서 거짓된 명분을 쌓기까지 했다.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결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단 한 차례의 노정 간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만으로도 노동후진국으로 평가되기에는 충분하다.

 

지금도 노정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인 기재부의 태도를 볼 때, 위헌적 행정조치를 통해 공공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스스로 중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반헌법적 공권력 행사를 일삼는 행정부의 폭주를 제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7년 전 성과연봉제 투쟁 이후, 또다시 양대노총 공대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움트게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쏟아내 온 공공성 파괴 지침과 폭압적인 반노동 정책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나날이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권 침탈 행위를 막아내고 공공성 훼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공대위는 법률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더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3320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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