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익숙치 못한 현장직(공무직)의 징계 건이 작년에 발생했던 것이 기억나 이번 주제를 잡았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공무직이 감봉처분을 받아서, 최저시급 밑으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최저임금 이하가 되니 감봉위의 징계처분으로 해야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해석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감봉(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근로기준법 제95조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회시번호: 근기68207-997,1999.12.30)
예) 감봉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월급이 30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회 감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 즉 5만원을 초과할수 없고, 1임금기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기관의 내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2조(징계의 효력)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보수의 10분의 1을 감한다.
월보수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감봉 1개월은 결국 5만원, 감봉 3개월은 15만원이 됩니다. 감봉 6개월이 되어야 최대 10분의 1이 감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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